이사 전/후 구비서류

1.소유권 이전 등기

  • 1신청서 1통
  • 2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 3등기 신청 수입인지
  • 4국민 주택 채권 매입 필증 
  • 5위임장
  • 6인감 증명서
  • 7주민등록증(초)본
  • 8토지 대장등본 건축물(가옥)대장 등본
  • 9토지 가격 확인원
  • 10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
  • 11신청서부본 3통 검인 계약서
  • 12등기 필증 (권리증)

2.인감 증명

  • 1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여야 합니다.

3.시,군,구청

  • 1검인 계약서, 등록세 납입 영수증,
    토지 대장 등본,가옥 대장 등본,
    토지 가격 확인원 준비 
  • 2검인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작성한
    매매 계약서 (2부)를 구청 지적과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습니다.
  • 3부동산 등록세 납입 필증이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세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할 금융 기관에
    납부 할 때 받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 4등기 수입인지(1필지당 5000원)는 
    등기 신청시 지정 금융기관에서 구입가능

4.동사무소

  • 1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등(초)본 준비

5.등기소

  • 1신청서, 위임장 준비
  • 2매도인으로부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필증 (권리증),
    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 (세무서),
    인감 증명, 주민등록등본
    1통씩을 교부 받습니다.

6.주택은행

  • 1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이란
    과세 시가 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과세 시가 표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국민 주택 채권을 매입할 때
    받는 것으로서 부동산 매수인이 주택 
    은행에서 매입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각종 등기(소유권 이전등)시 필요서류

 구분등기 의무자 (매도인)등기 권리자 (매수인) 
소유권 이전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부동산 매도용)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름 정확히 기재


주민등록등본1통


주민등록초본1통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인 경우)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등기비용
 전세권 설정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등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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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재서류는 잔금 지불 시점에 준비해야 함
    단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는 
    중도금 지불시 사전 준비 
  • 2아파트를 최초 분양 받아
    등기할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잔금 영수증 필요 

  • 3분양권 전매로 아파트를
    등기할 경우에는
    매매(검인)계약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