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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시 주의사항
주 의 사 항
새 집을 구입하거나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서류 문제 등으로 집주인이나 전주인과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이사 갈 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 지 확인
2
전세인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3
가압류 등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집은 말썽의 소지가 많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4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토지대장에는 올라 있어도 가옥대장에는 없는 무허가 건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
5
토지나 건물이 도로선에 접촉되거나 철거 대상은 아닌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도시 계획 확인원도 살펴야 합니다.
6
매매 계약은 등기부 등본상의 주택 소유자와 직접 만나 작성해야 합니다.
7
소유주의 가족이나 친척 등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 합니다.
8
잔금을 지급할 때 이중계약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 등본을 떼어 최종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9
소유권 이전 등기 기간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잔금 지불 즉시 하는게 바람직하며 법무사를 통하여 처리하면 수월합니다.
10
전세 계약때는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 신고를 마치는 즉시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원 등기소를 방문,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다 반드시 확정 일자인을 받아둬야 합니다.
11
확정 일자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 등록을 새 집으로 이전한 즉시 받아야 합니다.
12
보증금 반환 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 받으려면, 주택 임대차 신용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이 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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